‘용산참사’ 건물점거 전철연 간부 기소

입력 2010.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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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52살 노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0일 경찰이 투입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경 3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간 보상 등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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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건물점거 전철연 간부 기소
    • 입력 2010-01-04 12:00:28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52살 노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0일 경찰이 투입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경 3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간 보상 등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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