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헌 법률로 기소해 면소 판결”

입력 2010.01.04 (13:57) 수정 2010.0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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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소개비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호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 모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석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검찰이 2006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특경가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석씨를 기소하는 바람에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늦게 한 탓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석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법리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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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위헌 법률로 기소해 면소 판결”
    • 입력 2010-01-04 13:57:25
    • 수정2010-01-04 16:17:0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소개비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호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 모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석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검찰이 2006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특경가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석씨를 기소하는 바람에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늦게 한 탓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석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법리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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