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대 투자금 가로챈 혐의 요양병원 이사 구속

입력 2010.01.04 (16:26) 수정 2010.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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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병원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배분 및 병원내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해시내 모 요양병원 총무이사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송모 씨에게 "병원이 문을 열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는 등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4억 1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일부 층을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자금과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병원은 입주해 있던 건물에 월세를 내지 못해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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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대 투자금 가로챈 혐의 요양병원 이사 구속
    • 입력 2010-01-04 16:26:09
    • 수정2010-01-04 17:46:02
    연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병원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배분 및 병원내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해시내 모 요양병원 총무이사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송모 씨에게 "병원이 문을 열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는 등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4억 1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일부 층을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자금과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병원은 입주해 있던 건물에 월세를 내지 못해 지난달 초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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