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입력 2010.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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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교사의 전보나 전보 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단위의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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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 입력 2010-01-04 17:15:45
    사회
올해부터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교사의 전보나 전보 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단위의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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