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역대 최저

입력 2010.01.05 (0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음에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생활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 489개 중에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활필수품 152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와 가장 가까운 지수로 알려져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996년 6.0%에서 1998년 11.1%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 2004년 4.9%, 2005년 4.1%, 2006년과 2007년 3.1%로 떨어졌으나 2008년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 5.4%로 올랐었다.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전년도 고유가 탓에 물가가 5.4%까지 상승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에다 올해 들어 유가가 크게 떨어져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가는 2008년 배럴당 평균 94달러였으나 지난해는 62달러로 34.0% 하락했다. 2005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0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휘발유(-6.0%), 경유(-13.0%), 등유(-21.5%), 자동차용 LPG(-17.4%), 취사용 LPG (-12.7%) 등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억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고기(19.7%), 우유(19.1%), 설탕(17.2%), 러닝셔츠(16.6%), 택시료(11.8%) 등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생활물가가 실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세가 대표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는 서울 12.0%, 수도권 7.5% 등 `전세대란’이 나올 정도로 크게 올랐지만 통계청 집계치로는 1.6% 상승하는데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물가가 크게 오른데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의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체감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 압박 주도



지난해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집계한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7.5%로 2004년 8.0%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오렌지(28.3%), 가자미(15.7%), 생선회(3.6%)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명태(37.1%), 굴(25.1%), 피망(30.7%), 귤(37.9%), 바나나(24.4%), 생강(73.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의 영향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해 489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8% 상승한 가운데 분야별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가 2008년 0.04%포인트에서 2009년 0.53%포인트로 올랐다.



반면 나머지 분야인 공업제품 기여도는 2008년 2.38%포인트에서 2009년 0.78%포인트, 공공서비스는 0.40%포인트에서 0.31%포인트, 개인서비스는 1.64%포인트에서 0.97%포인트, 집세는 0.21%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각각 떨어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작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역대 최저
    • 입력 2010-01-05 06:27:52
    연합뉴스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음에도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생활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 489개 중에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활필수품 152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와 가장 가까운 지수로 알려져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996년 6.0%에서 1998년 11.1%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 2004년 4.9%, 2005년 4.1%, 2006년과 2007년 3.1%로 떨어졌으나 2008년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 5.4%로 올랐었다.

지난해 생활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전년도 고유가 탓에 물가가 5.4%까지 상승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에다 올해 들어 유가가 크게 떨어져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가는 2008년 배럴당 평균 94달러였으나 지난해는 62달러로 34.0% 하락했다. 2005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0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휘발유(-6.0%), 경유(-13.0%), 등유(-21.5%), 자동차용 LPG(-17.4%), 취사용 LPG (-12.7%) 등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억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고기(19.7%), 우유(19.1%), 설탕(17.2%), 러닝셔츠(16.6%), 택시료(11.8%) 등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생활물가가 실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세가 대표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는 서울 12.0%, 수도권 7.5% 등 `전세대란’이 나올 정도로 크게 올랐지만 통계청 집계치로는 1.6% 상승하는데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물가가 크게 오른데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의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체감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 압박 주도

지난해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집계한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7.5%로 2004년 8.0%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오렌지(28.3%), 가자미(15.7%), 생선회(3.6%)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명태(37.1%), 굴(25.1%), 피망(30.7%), 귤(37.9%), 바나나(24.4%), 생강(73.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의 영향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해 489개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8% 상승한 가운데 분야별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가 2008년 0.04%포인트에서 2009년 0.53%포인트로 올랐다.

반면 나머지 분야인 공업제품 기여도는 2008년 2.38%포인트에서 2009년 0.78%포인트, 공공서비스는 0.40%포인트에서 0.31%포인트, 개인서비스는 1.64%포인트에서 0.97%포인트, 집세는 0.21%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각각 떨어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