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 안돼”

입력 2010.0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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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6살 김모 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27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05년 결혼후부터 신혼여행 기간을 포함해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이도 나빠지게 됐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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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 안돼”
    • 입력 2010-01-06 07:57:25
    사회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6살 김모 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27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05년 결혼후부터 신혼여행 기간을 포함해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이도 나빠지게 됐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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