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설로 인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폭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제때 정지하지 못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벗어날 때까지 신호 단속 카메라가 모두 8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사진을 분석하면 자동차가 미끄러졌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폭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제때 정지하지 못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벗어날 때까지 신호 단속 카메라가 모두 8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사진을 분석하면 자동차가 미끄러졌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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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설탓 신호위반땐 과태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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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6 14:24:43
경찰이 폭설로 인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폭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제때 정지하지 못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벗어날 때까지 신호 단속 카메라가 모두 8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사진을 분석하면 자동차가 미끄러졌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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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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