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파업 노조간부 6명 기소

입력 2010.01.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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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6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수석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도 철도노조의 고모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작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작년 한 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노조 간부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앞서 철도파업이 끝난 후인 지난달 초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99명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880여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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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철도파업 노조간부 6명 기소
    • 입력 2010-01-06 18:55: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6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수석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도 철도노조의 고모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작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작년 한 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노조 간부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앞서 철도파업이 끝난 후인 지난달 초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99명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880여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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