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입력 2010.01.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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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서울시 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년치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도 참여하면 약 1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엔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하면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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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 입력 2010-01-12 06:20:15
    사회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서울시 세감면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1년치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도 참여하면 약 1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엔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하면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치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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