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 땐 원청·하청.재하청업체와 공동 계약 맺어야

입력 2010.01.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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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땐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하도급 방식과는 달리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과 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공분담이 불분명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으며 하자구분 곤란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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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 발주 땐 원청·하청.재하청업체와 공동 계약 맺어야
    • 입력 2010-01-12 06:20:22
    사회
앞으로 정부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땐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하도급 방식과는 달리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과 비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공분담이 불분명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으며 하자구분 곤란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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