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혜택받는 해외국 늘어난다

입력 2010.01.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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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다가 장기체류하는 해외국가에 사회보험료를 내도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쪽에서 급여를 탈 수 있는 나라가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3개국과 해외근무나 장기체류 시 양쪽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해외체류자의 연급수급권을 보호하는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를 위해 행정약정을 맺는다고 12일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6일간 세 나라를 방문한다.



슬로바키아는 내년 3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는 국회비준동의만 거치면 협정이 발효된다.



3국을 포함하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기존 17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폴란드, 필리핀, 불가리아 3개국과 협정서명을 맺고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스위스 등 7개국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 터키 등 24개국과도 추가로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정이 체결될 경우 기존에 양국에서 모두 사회보험료를 내야 해 이중부담을 겪었던 파견근로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나라에 파견된 한국근로자수 40명의 연간 사회보험료 12억원이 면제되는 한편 우리나라에 파견된 이 나라 근로자 31명의 연간 사회보험료 2억원이 면제된다.



또 오스트리아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 나라 사회보험료를 낸 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쪽에서 급여를 받으면 된다.



가령 오스트리아에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 15년을 납부한 경우 협정 전에는 오스트리아 최소 가입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해 오스트리아의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협정 후에는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월평균소득 3천930유로일 경우 오스트리아로부터 한 달 급여 약 92만원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2008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966명이 약 33억원의 연금을 사회보장협정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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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 혜택받는 해외국 늘어난다
    • 입력 2010-01-12 06:55:20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다가 장기체류하는 해외국가에 사회보험료를 내도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쪽에서 급여를 탈 수 있는 나라가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3개국과 해외근무나 장기체류 시 양쪽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해외체류자의 연급수급권을 보호하는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를 위해 행정약정을 맺는다고 12일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6일간 세 나라를 방문한다.

슬로바키아는 내년 3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며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는 국회비준동의만 거치면 협정이 발효된다.

3국을 포함하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기존 17개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폴란드, 필리핀, 불가리아 3개국과 협정서명을 맺고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스위스 등 7개국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 터키 등 24개국과도 추가로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정이 체결될 경우 기존에 양국에서 모두 사회보험료를 내야 해 이중부담을 겪었던 파견근로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나라에 파견된 한국근로자수 40명의 연간 사회보험료 12억원이 면제되는 한편 우리나라에 파견된 이 나라 근로자 31명의 연간 사회보험료 2억원이 면제된다.

또 오스트리아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 나라 사회보험료를 낸 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쪽에서 급여를 받으면 된다.

가령 오스트리아에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 15년을 납부한 경우 협정 전에는 오스트리아 최소 가입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해 오스트리아의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협정 후에는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월평균소득 3천930유로일 경우 오스트리아로부터 한 달 급여 약 92만원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2008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966명이 약 33억원의 연금을 사회보장협정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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