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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 법무법인 수 지역별로 제한
입력 2010.01.12 (08:12) 사회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공증 법무법인 수 지역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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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2 08:12:22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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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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