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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 법무법인 수 지역별로 제한
입력 2010.01.12 (08:12) 사회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공증 법무법인 수 지역별로 제한
    • 입력 2010-01-12 08:12:22
    사회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 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지역별 정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개인이 작성해 서명 날인한 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의 백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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