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범에 무기징역

입력 2010.01.12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을 내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사망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자 이를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면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어머니가 재혼 후 태어난 남동생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다 지난해 10월7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와 양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이 돈 때문에 노부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미리 휘발유를 사서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살해범에 무기징역
    • 입력 2010-01-12 08:45:2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을 내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사망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자 이를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면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어머니가 재혼 후 태어난 남동생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다 지난해 10월7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와 양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이 돈 때문에 노부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미리 휘발유를 사서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