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자율권 부여

입력 2010.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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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설치가 준비 중인 창원.마산.진해시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을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3개 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장에 대해선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도 부여됩니다.

아울러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 승인권도 폐지됩니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발족해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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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자율권 부여
    • 입력 2010-01-12 09:12:55
    사회
통합시 설치가 준비 중인 창원.마산.진해시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을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3개 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장에 대해선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도 부여됩니다. 아울러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 승인권도 폐지됩니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발족해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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