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성분 공개 시행

입력 2010.01.12 (09:57) 수정 2010.01.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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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제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부터 빵과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제품의 영양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기준안을 시행합니다.



기준안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 33곳의 만여 개 매장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은 열량과 당류, 단백질과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 등의 함량과 각 영양소의 일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입니다.



제품의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안내장, 홈페이지, 포스터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총 열량과 범위를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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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성분 공개 시행
    • 입력 2010-01-12 09:57:55
    • 수정2010-01-12 21:24:31
    건강·생활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제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부터 빵과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제품의 영양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기준안을 시행합니다.

기준안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 33곳의 만여 개 매장에서는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은 열량과 당류, 단백질과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 등의 함량과 각 영양소의 일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입니다.

제품의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안내장, 홈페이지, 포스터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총 열량과 범위를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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