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관세법 위반 ‘벌금→과태료’

입력 2010.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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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밖에 외국 물품을 가져다 두는 등 18개 종류의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는 벌금형에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상습 위반자는 적발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3차례 적발되면 법정 상한액을 물게 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 유공자 등은 세관장 재량으로 과태료 5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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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관세법 위반 ‘벌금→과태료’
    • 입력 2010-01-12 11:09:12
    경제
죄질이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밖에 외국 물품을 가져다 두는 등 18개 종류의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는 벌금형에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상습 위반자는 적발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3차례 적발되면 법정 상한액을 물게 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 유공자 등은 세관장 재량으로 과태료 5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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