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이용해 부동산 취득해도 등록세 3배 중과

입력 2010.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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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뒤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면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해산한 법인이나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등 휴면법인을 인수할 때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해 모 펀드회사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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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법인 이용해 부동산 취득해도 등록세 3배 중과
    • 입력 2010-01-12 11:30:18
    사회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뒤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면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해산한 법인이나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등 휴면법인을 인수할 때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해 모 펀드회사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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