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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최종 확정
입력 2010.01.12 (12:05) 수정 2010.01.12 (12:07) 재테크
올해부터 신설되는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달부터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 상환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주일 전후 1달 안에 빌린 차입금일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되, 세금은 사람 별로 따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 상환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주일 전후 1달 안에 빌린 차입금일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되, 세금은 사람 별로 따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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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2 12:05:13
- 수정2010-01-12 12:07:23
올해부터 신설되는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달부터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 상환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주일 전후 1달 안에 빌린 차입금일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되, 세금은 사람 별로 따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 상환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주일 전후 1달 안에 빌린 차입금일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되, 세금은 사람 별로 따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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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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