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약주 제조설비 기준 완화

입력 2010.0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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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와 전통주 등 우리술 공장의 설비 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제조설비의 용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곡물을 발효시키는 발효조는 3킬로리터 이상, 발효된 술을 보관하는 제성조는 2킬로리터 이상이면 제조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술 직매장을 500㎡가 넘는 대지에만 짓도록 한 기준도 모두 폐지해 땅이나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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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약주 제조설비 기준 완화
    • 입력 2010-01-12 12:05:17
    경제
막걸리와 전통주 등 우리술 공장의 설비 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제조설비의 용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곡물을 발효시키는 발효조는 3킬로리터 이상, 발효된 술을 보관하는 제성조는 2킬로리터 이상이면 제조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술 직매장을 500㎡가 넘는 대지에만 짓도록 한 기준도 모두 폐지해 땅이나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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