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재정 163조 원 집행

입력 2010.01.12 (15:25) 수정 2010.01.12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71조2천억원 가운데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부처별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용걸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자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며 "올해는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 전체의 30%인 81조2천억원, 2분기까지 60.1%인 163조원, 3분기까지는 78.8%인 213조8천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 투입 규모는 작년 상반기 집행계획(160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1.4%) 증가한 것이다.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271조2천억원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5.2%) 늘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으로 일자리(5조5천억원)와 민생안정(17조4천억원), 사회간접자본(59조7천억원) 등 3대 분야에 총 82조6천억원을 선정, 1분기에 32.0%에 이어 2분기까지 63.6%, 3분기까지 78.9%를 집행키로 했다.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재정사업의 중앙.지방정부의 집행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해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지출이나 계절성 사업 등 조기 집행이 부적절한 사업은 적기에 집행토록 했다.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비 확보 전 국비 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반기에 재정 163조 원 집행
    • 입력 2010-01-12 15:25:52
    • 수정2010-01-12 20:52:37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71조2천억원 가운데 60.1%인 163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부처별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용걸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자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며 "올해는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 전체의 30%인 81조2천억원, 2분기까지 60.1%인 163조원, 3분기까지는 78.8%인 213조8천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 투입 규모는 작년 상반기 집행계획(160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1.4%) 증가한 것이다.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271조2천억원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5.2%) 늘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으로 일자리(5조5천억원)와 민생안정(17조4천억원), 사회간접자본(59조7천억원) 등 3대 분야에 총 82조6천억원을 선정, 1분기에 32.0%에 이어 2분기까지 63.6%, 3분기까지 78.9%를 집행키로 했다.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주요 재정사업의 중앙.지방정부의 집행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해 부정 및 중복 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지출이나 계절성 사업 등 조기 집행이 부적절한 사업은 적기에 집행토록 했다.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비 확보 전 국비 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