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뇌물수수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0.0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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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측근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토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노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조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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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영 군포시장 뇌물수수 공소사실 부인
    • 입력 2010-01-12 15:28:11
    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측근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토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노 시장의 부인과 측근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조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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