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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1.12 (18:31) 사회
경기도 용인시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서정석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행정과장 53살 김모 씨를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인사계장 48살 이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와 전 인사계장 이 씨를 시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급과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31살 김 모씨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행정과장 53살 김모 씨를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인사계장 48살 이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와 전 인사계장 이 씨를 시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급과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31살 김 모씨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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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2 18:31:34
경기도 용인시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서정석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행정과장 53살 김모 씨를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인사계장 48살 이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와 전 인사계장 이 씨를 시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급과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31살 김 모씨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행정과장 53살 김모 씨를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인사계장 48살 이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 씨와 전 인사계장 이 씨를 시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이 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급과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31살 김 모씨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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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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