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노건평 씨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10.01.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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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6년 정광용 씨 형제와 공모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2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노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노 씨가 2심에선 전직 대통령의 형인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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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노건평 씨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입력 2010-01-15 06:04:56
    사회
대법원 3부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6년 정광용 씨 형제와 공모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2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노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노 씨가 2심에선 전직 대통령의 형인 점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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