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5년 3개월 확정

입력 2010.01.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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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전북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2 명으로부터 모두 1억 4천만 원을 받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준 비서실장 김모 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전임 군수에 이어 김 군수도 뇌물 범죄를 저질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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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5년 3개월 확정
    • 입력 2010-01-15 06:04:57
    사회
대법원 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전북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2 명으로부터 모두 1억 4천만 원을 받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준 비서실장 김모 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전임 군수에 이어 김 군수도 뇌물 범죄를 저질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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