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최양준 시 27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1.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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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9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71살 최양준 씨에게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최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 인정되고 간첩활동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사건을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심문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등 최 씨가 20여 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간첩활동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조총련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의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 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등에서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1년 가석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최 씨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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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최양준 시 27년 만에 무죄
    • 입력 2010-01-15 06:04:58
    사회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9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71살 최양준 씨에게 2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최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 인정되고 간첩활동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사건을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심문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등 최 씨가 20여 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간첩활동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조총련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의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 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등에서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1년 가석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최 씨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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