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경찰 간부 수사기록 오늘 공개
입력 2010.01.15 (06:04)
수정 201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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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이 철거민 측에 전달되면서,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오늘 오후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 특공대의 진입 작전계획은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10분 전에 변경됐고, 특공대는 진압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농성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작전에 대해 경찰 간부는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며, 특공대원들의 공명심에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같은 수사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된 발언은 일부의 진술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찰 지휘부는 당시 작전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 작전 진행과정이 인명피해와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오늘 오후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 특공대의 진입 작전계획은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10분 전에 변경됐고, 특공대는 진압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농성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작전에 대해 경찰 간부는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며, 특공대원들의 공명심에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같은 수사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된 발언은 일부의 진술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찰 지휘부는 당시 작전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 작전 진행과정이 인명피해와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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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경찰 간부 수사기록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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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06:04:58
- 수정2010-01-15 19:15:56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이 철거민 측에 전달되면서,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오늘 오후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찰 특공대의 진입 작전계획은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10분 전에 변경됐고, 특공대는 진압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농성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작전에 대해 경찰 간부는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며, 특공대원들의 공명심에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같은 수사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된 발언은 일부의 진술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찰 지휘부는 당시 작전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 작전 진행과정이 인명피해와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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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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