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김모씨 등 교사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일부가 이적표현물이지만,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교사의 신분을 넘어 반정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사진과 문서 등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김모씨 등 교사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일부가 이적표현물이지만,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교사의 신분을 넘어 반정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사진과 문서 등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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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료 게재 전교조 교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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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06:05:00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김모씨 등 교사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일부가 이적표현물이지만,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교사의 신분을 넘어 반정부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사진과 문서 등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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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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