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첫공판, 혐의 내용 전면 부인

입력 2010.01.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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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이른바 '그림 강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인의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국장은 그러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인사 로비를 벌였다는 등, 자신이 제기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안 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가 재산을 따로 운영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그림의 판매 수익이 돌아간 것이라면 이를 안 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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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원구 첫공판, 혐의 내용 전면 부인
    • 입력 2010-01-15 06:08:42
    사회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이른바 '그림 강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인의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국장은 그러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현 정권 실세에게 인사 로비를 벌였다는 등, 자신이 제기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안 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가 재산을 따로 운영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그림의 판매 수익이 돌아간 것이라면 이를 안 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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