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선전화요금 감면신청 간소화

입력 2010.01.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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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간편화 서비스에는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이나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서비스 항목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해 총 5만5천여개의 민간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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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유선전화요금 감면신청 간소화
    • 입력 2010-01-15 06:15:38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간편화 서비스에는 가사간병 바우처 신청이나 노후설계 상담·교육 신청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료 감면 신청을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서비스 항목을 문화·체육시설로 확대해 총 5만5천여개의 민간시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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