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아파트 최고 2% ‘상승’

입력 2010.0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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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폐지 논의가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사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6개월치까지로 돼 있던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치까지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최고 2%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의 계산해본 결과, 택지비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원의 한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98%, 820만 원이 올랐습니다.

택지비 비중이 34%인 인천의 또 다른 아파트는 1.02%, 37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로 건축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영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제외돼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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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아파트 최고 2% ‘상승’
    • 입력 2010-01-15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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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폐지 논의가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사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6개월치까지로 돼 있던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치까지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최고 2%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의 계산해본 결과, 택지비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원의 한 아파트의 경우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98%, 820만 원이 올랐습니다. 택지비 비중이 34%인 인천의 또 다른 아파트는 1.02%, 37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로 건축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민영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제외돼 보금자리 주택 등의 분양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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