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항소심도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0.01.15 (08:31) 수정 2010.01.15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오늘 검찰 수사기록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용산참사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습니다.



또, 재정사건의 재판부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만큼,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철거민 측의 재정 신청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된 경찰 간부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경찰 : "다른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철거민 측은 어제 검찰 수사기록 2,100여 쪽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내용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 수사기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형태(철거민 측 변호인) : "2천쪽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경찰의 책임을) 좀더 확실시 할 수 있는, 굳힐 수 있는 진술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철거민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데 이어 항소심과 재정사건에서도 검찰이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용산참사 재판은 다시 한번 파행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산 참사 항소심도 재판부 기피신청
    • 입력 2010-01-15 08:31:19
    • 수정2010-01-15 10:54:13
    뉴스광장
<앵커 멘트>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오늘 검찰 수사기록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용산참사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습니다.

또, 재정사건의 재판부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만큼,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경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철거민 측의 재정 신청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된 경찰 간부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경찰 : "다른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철거민 측은 어제 검찰 수사기록 2,100여 쪽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내용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 수사기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형태(철거민 측 변호인) : "2천쪽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경찰의 책임을) 좀더 확실시 할 수 있는, 굳힐 수 있는 진술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철거민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데 이어 항소심과 재정사건에서도 검찰이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용산참사 재판은 다시 한번 파행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