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산업 진입장벽 대폭 완화

입력 2010.01.15 (09:36) 수정 2010.0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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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조 시설 기준과 직매장 설치 기준 등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인 발효조의 용량이 6킬로리터 이상에서 3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특유의 맛을 내는 용기인 제성조의 크기는 7.2킬로리터 이상에서 2킬로리터 이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집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창고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직매장을 허용하던 시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국세청의 허가만 받으면 직매장을 설치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알코올 1도 이상인 음료를 주류로 분류해 주세를 부과했으나 알코올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알코올 1도 이상의 건강식품 가운데 추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의 세 부담이 줄고 규제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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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산업 진입장벽 대폭 완화
    • 입력 2010-01-15 09:36:41
    • 수정2010-01-15 11:34:17
    경제
막걸리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조 시설 기준과 직매장 설치 기준 등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인 발효조의 용량이 6킬로리터 이상에서 3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특유의 맛을 내는 용기인 제성조의 크기는 7.2킬로리터 이상에서 2킬로리터 이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집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창고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직매장을 허용하던 시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국세청의 허가만 받으면 직매장을 설치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알코올 1도 이상인 음료를 주류로 분류해 주세를 부과했으나 알코올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알코올 1도 이상의 건강식품 가운데 추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류 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의 세 부담이 줄고 규제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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