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저축은행 회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전직 개인 운전기사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리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피해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오다 지난해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리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피해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오다 지난해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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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폭로’ 협박해 돈뜯은 전직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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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10:09:27
인천 남동경찰서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면서 저축은행 회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전직 개인 운전기사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리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피해자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오다 지난해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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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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