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두환 동생 전경환 항소심 징역5년

입력 2010.01.15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기 혐의’ 전두환 동생 전경환 항소심 징역5년
    • 입력 2010-01-15 11:04:27
    사회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