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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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전두환 동생 전경환 항소심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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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11:04:27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이고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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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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