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4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0.0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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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가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역삼 세무서 6급 공무원 43살 윤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사업자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상가건물의 상점 15개를 48억원에 분양받은 전 세무공무원 41살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이씨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6억 7천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신청 조사 담당자였지만 청탁에 따라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앞서 지난해 말 세금 감면을 도와주기로 하고 다른 업자들로부터 7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20년간 세무공무원을 지낸 이씨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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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4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 입력 2010-01-15 11:31:04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가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역삼 세무서 6급 공무원 43살 윤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사업자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상가건물의 상점 15개를 48억원에 분양받은 전 세무공무원 41살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이씨의 임대사업과 관련해 6억 7천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신청 조사 담당자였지만 청탁에 따라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이씨는 앞서 지난해 말 세금 감면을 도와주기로 하고 다른 업자들로부터 7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20년간 세무공무원을 지낸 이씨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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