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무죄’ 강한 반발…갈등 양상
입력 2010.01.15 (14:10)
수정 2010.0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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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강 의원의 행동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국회 안에서 국회 경위 등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하고 강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부당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재판 당사자인 검찰은 문제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항고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강 의원의 행동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국회 안에서 국회 경위 등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하고 강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부당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재판 당사자인 검찰은 문제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항고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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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기갑 무죄’ 강한 반발…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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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14:10:33
- 수정2010-01-15 15:52:05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강 의원의 행동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국회 안에서 국회 경위 등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하고 강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부당한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재판 당사자인 검찰은 문제가 있다면 언론을 통해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항고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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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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