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여교수, 박철언에게 160억 반환하라”
-
- 입력 2010-01-15 14:39:0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