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적 매몰 처분’ 확대하기로

입력 2010.01.15 (14:43) 수정 2010.0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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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매몰처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 판정 이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의 항체를 통한 간이 진단 검사는 가축에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는 만큼,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제역 검사 방법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또 구제역이 외부인에 의해 추가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생 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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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예방적 매몰 처분’ 확대하기로
    • 입력 2010-01-15 14:43:00
    • 수정2010-01-15 16:22:38
    경제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매몰처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 판정 이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의 항체를 통한 간이 진단 검사는 가축에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는 만큼,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제역 검사 방법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또 구제역이 외부인에 의해 추가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생 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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