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서’ 논란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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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자'를 체포했다가 목격자 진술을 조작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경찰 갈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관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목격자 진술서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구속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39) 경사와 최모(55)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에 사각이 있어 당시 피의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고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옷을 벗은 채 식칼을 들고 나온 비정상적 행동에 비춰 피고인들이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당시 작성된 현장출동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 조작 부분에는 "택시기사가 진술서를 써본 경험이 없어 작성방법을 피고인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진술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술서 내용을 모두 불러주는 등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범인체포서에 윤씨가 피고인의 가슴을 찌른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실상 피해자이고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 등 주관적 감정이 상황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칼을 휘둘러 피고인들을 위협한 것이 분명한 만큼 체포서 등이 CCTV 영상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됐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경찰관은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이던 2008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모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증명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흉기를 들고 나온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흉기를 들고만 있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경찰관들은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경찰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감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당시 1천명이 넘는 경찰관이 `소송 비용에 보태라'며 성금을 모으는 등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을 보였다.

김 경사는 재판이 끝나고서 "검사 개인과 경찰관 두 명 사이의 문제일 뿐 이번 일이 검경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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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서’ 논란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0-01-15 15:45:06
    연합뉴스
`흉기 난동자'를 체포했다가 목격자 진술을 조작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경찰 갈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관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목격자 진술서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구속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39) 경사와 최모(55)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에 사각이 있어 당시 피의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고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옷을 벗은 채 식칼을 들고 나온 비정상적 행동에 비춰 피고인들이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당시 작성된 현장출동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 조작 부분에는 "택시기사가 진술서를 써본 경험이 없어 작성방법을 피고인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진술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술서 내용을 모두 불러주는 등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범인체포서에 윤씨가 피고인의 가슴을 찌른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실상 피해자이고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 등 주관적 감정이 상황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칼을 휘둘러 피고인들을 위협한 것이 분명한 만큼 체포서 등이 CCTV 영상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됐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경찰관은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이던 2008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모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증명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흉기를 들고 나온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흉기를 들고만 있었고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경찰관들은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경찰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감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당시 1천명이 넘는 경찰관이 `소송 비용에 보태라'며 성금을 모으는 등 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을 보였다. 김 경사는 재판이 끝나고서 "검사 개인과 경찰관 두 명 사이의 문제일 뿐 이번 일이 검경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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