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연말정산 잘하기

입력 2010.0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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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됐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혜택도 달라지겠죠.

경제팀 구영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구영희 기자!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열렸죠?

<답변>

네. 오늘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첫날이라, 이용자가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지난해부터 2월 급여 지급 때로 한 달 늦춰진 만큼,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챙길 것도 있는데요,

20살 이상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공인 인증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즘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1개 각종 증빙자료가 바로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등 세 기관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제공되는등, 제공되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질문>

그래도 따로 챙겨야 할 것도 있을텐데,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우선 의료비의 경우, 큰 병원들은 거의 이용내역이 제공되지만, 10% 정도 빠지는 곳이 있구요, 또 각종 기부금도 아직은 개별적으로 기부내역을 챙겨야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또, 안경과 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유치원 교육비,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등도 개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이나 예식장, 이삿짐센터 이용비나 월세 등 각종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도, 한 달 이내라면 세무서 등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교복 구입비 만만찮죠. 올해 새로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됐다는 것, 학부모님들이라면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질문>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많은데, 부부에게 공통적인 사항은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면서요?

<질문>

네.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가 대표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이 버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표준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은 6%에서 35%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남편의 총급여가 4천만 원, 부인이 3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한 부부의 경우, 자녀공제를 부인이 받을 때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편이 받을 때, 6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 특히, 자녀가 2명인 경우, 한쪽에 공제를 몰아야지,그렇지 않고, 부부가 각각 1명씩 자녀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또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그에 따른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도 남편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한쪽에 몰아주기보다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사례별로 미리 계산해 보는게 좋습니다.

<질문>

이밖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실수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4> 대표적인게 장애인 추가공제입니다.

이때 장애인에는 상시적인 치료를 요하는 암이나 중풍 환자처럼 중증 환자도 포함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병때문에 평상시에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부양하는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백만원,장애인 공제 2백만원, 그리고 의료비도 총급여의 3%가 넘으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직장 옮기는 분들 많은데,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이번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잘 몰라서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부부 모두 신청했거나, 부모 공제를 형제가 같이 신청한 경우, 또, 부양기족이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면 부당공제에 해당되는 만큼, 미리 잘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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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연말정산 잘하기
    • 입력 2010-01-15 16:08:55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연말정산 시즌이 됐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혜택도 달라지겠죠. 경제팀 구영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구영희 기자!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열렸죠? <답변> 네. 오늘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첫날이라, 이용자가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지난해부터 2월 급여 지급 때로 한 달 늦춰진 만큼,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챙길 것도 있는데요, 20살 이상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공인 인증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즘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1개 각종 증빙자료가 바로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등 세 기관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제공되는등, 제공되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질문> 그래도 따로 챙겨야 할 것도 있을텐데,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우선 의료비의 경우, 큰 병원들은 거의 이용내역이 제공되지만, 10% 정도 빠지는 곳이 있구요, 또 각종 기부금도 아직은 개별적으로 기부내역을 챙겨야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또, 안경과 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유치원 교육비,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등도 개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이나 예식장, 이삿짐센터 이용비나 월세 등 각종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도, 한 달 이내라면 세무서 등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교복 구입비 만만찮죠. 올해 새로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됐다는 것, 학부모님들이라면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질문>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많은데, 부부에게 공통적인 사항은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면서요? <질문> 네.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가 대표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이 버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표준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은 6%에서 35%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남편의 총급여가 4천만 원, 부인이 3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한 부부의 경우, 자녀공제를 부인이 받을 때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편이 받을 때, 6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 특히, 자녀가 2명인 경우, 한쪽에 공제를 몰아야지,그렇지 않고, 부부가 각각 1명씩 자녀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또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그에 따른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도 남편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한쪽에 몰아주기보다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사례별로 미리 계산해 보는게 좋습니다. <질문> 이밖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실수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4> 대표적인게 장애인 추가공제입니다. 이때 장애인에는 상시적인 치료를 요하는 암이나 중풍 환자처럼 중증 환자도 포함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병때문에 평상시에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부양하는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백만원,장애인 공제 2백만원, 그리고 의료비도 총급여의 3%가 넘으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직장 옮기는 분들 많은데, 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이번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잘 몰라서 부당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부부 모두 신청했거나, 부모 공제를 형제가 같이 신청한 경우, 또, 부양기족이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하면 부당공제에 해당되는 만큼, 미리 잘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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