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뉴타운 일부 지구 지정 취소 판결

입력 2010.01.15 (16:12) 수정 2010.0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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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 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 지구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원미 뉴타운지구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 지구변경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 관련 조례는 해당지역에 오래된 불량 건축물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1헥타아르의 면적에 70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해 있으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에 따른 원미 뉴타운지구 소사 10B(십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원미 뉴타운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1.6%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해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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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원미뉴타운 일부 지구 지정 취소 판결
    • 입력 2010-01-15 16:12:06
    • 수정2010-01-15 16:18:24
    사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 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 지구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원미 뉴타운지구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 지구변경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 관련 조례는 해당지역에 오래된 불량 건축물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1헥타아르의 면적에 70가구 이상 주택이 밀집해 있으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에 따른 원미 뉴타운지구 소사 10B(십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원미 뉴타운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1.6%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해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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