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재개발사업 곳곳서 ‘제동’

입력 2010.0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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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관련 조례 미흡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9만3천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천 소사뉴타운 지구와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 부천 소사지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를 포함해 현재 23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이같이 뉴타운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가 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하는 것이 도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노후화 측정 및 철거 대상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조례와 및 상위법에는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앞으로 뉴타운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을 개정, 뉴타운 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는 이미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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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뉴타운·재개발사업 곳곳서 ‘제동’
    • 입력 2010-01-15 16:39:47
    연합뉴스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관련 조례 미흡 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9만3천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과 9동 주민 84명이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천 소사뉴타운 지구와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 부천 소사지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를 포함해 현재 23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이같이 뉴타운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가 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하는 것이 도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노후화 측정 및 철거 대상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조례와 및 상위법에는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앞으로 뉴타운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을 개정, 뉴타운 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는 이미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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