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경찰 작전 계획 변경”

입력 2010.0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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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이 공개되면서, 진압 당시 경찰 작전 계획에 임의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간부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았다면 작전을 멈췄을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특공대 투입 30분 전쯤 옥상으로 들어가기로 한 특공대 작전 계획이 장비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지상 투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비부장 등 경찰 간부들이 임의로 작전을 변경해 김수정 당시 서울 경찰청 차장 등 지휘부는 상황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작전이 바뀌면서 특공대는 진압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은 물론 예행연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건물로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 활용하지 못했던 이같은 수사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가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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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당시 경찰 작전 계획 변경”
    • 입력 2010-01-15 17:19:11
    사회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이 공개되면서, 진압 당시 경찰 작전 계획에 임의적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간부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았다면 작전을 멈췄을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 간부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고, 특공대 투입 30분 전쯤 옥상으로 들어가기로 한 특공대 작전 계획이 장비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지상 투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비부장 등 경찰 간부들이 임의로 작전을 변경해 김수정 당시 서울 경찰청 차장 등 지휘부는 상황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작전이 바뀌면서 특공대는 진압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은 물론 예행연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건물로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 활용하지 못했던 이같은 수사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가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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