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서 허위 작성’ 경찰관 2명 항소심 무죄

입력 2010.0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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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진술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고 공무집행 혐의를 부풀려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흉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출동보고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 조서를 cctv 영상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목격자 진술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 지구대 소속이던 김모 경사와 최 모 경위는 지난 2008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윤 모씨를 흉기 소지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목격자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두 경찰관을 기소했으며,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경찰관 천여 명이 소송비용에 보태라며 성금을 모았으며, 검찰의 기소에 경찰들이 반발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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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조서 허위 작성’ 경찰관 2명 항소심 무죄
    • 입력 2010-01-15 17:40:01
    사회
서울동부지법은 진술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고 공무집행 혐의를 부풀려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흉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출동보고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 조서를 cctv 영상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목격자 진술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 지구대 소속이던 김모 경사와 최 모 경위는 지난 2008년 2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윤 모씨를 흉기 소지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목격자 조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두 경찰관을 기소했으며,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경찰관 천여 명이 소송비용에 보태라며 성금을 모았으며, 검찰의 기소에 경찰들이 반발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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