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0.0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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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판사)는 15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됐고 잘못된 회계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대여했거나, 경락받은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2008년 4월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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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10-01-15 19:24:10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판사)는 15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됐고 잘못된 회계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대여했거나, 경락받은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2008년 4월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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