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前충북경찰청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0.01.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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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사기관의 고위 책임자로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기회를 주면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 씨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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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수수 前충북경찰청장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0-01-15 19:26:11
    연합뉴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사기관의 고위 책임자로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기회를 주면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이 업체 대표 마 씨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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