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의무화…있으나 마나

입력 2010.01.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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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업장 가운데 1/3 정도만 지키고 있는 데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아쉽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 씨는 두 아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섭니다.

병원 근처에 직장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은정(교수/서울 아산병원) : "가까운데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와 볼 수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멀리 데려다주고 그런 일 안해도 되고...."

지난 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 의무사업장의 1/3 수준인 150여곳에 불과합니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늘리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순(서울 송파구청장) : "여성 직장인들이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직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제재 조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직장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가장 득을 보는 곳은 기업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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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있으나 마나
    • 입력 2010-01-15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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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업장 가운데 1/3 정도만 지키고 있는 데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아쉽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 씨는 두 아이와 함께 출근길에 나섭니다. 병원 근처에 직장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은정(교수/서울 아산병원) : "가까운데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와 볼 수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멀리 데려다주고 그런 일 안해도 되고...." 지난 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 의무사업장의 1/3 수준인 150여곳에 불과합니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늘리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순(서울 송파구청장) : "여성 직장인들이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직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제재 조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직장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가장 득을 보는 곳은 기업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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