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0.01.15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 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10-01-15 19:55:40
    사회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 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