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 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 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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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백종헌 프라임 회장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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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5 19:55:40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20억원이 넘는 프라임개발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경비를 부정하게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프라임개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 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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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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