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가능성 인식한 고소는 무고죄”

입력 2010.01.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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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68살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자신이 동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았으면서도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2년 2월 이모씨에게 여관을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하고도, 지난 2007년 3월 이씨가 나중에 이 단서조항을 임의로 추가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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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 가능성 인식한 고소는 무고죄”
    • 입력 2010-01-15 19:58:08
    사회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68살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자신이 동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았으면서도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2년 2월 이모씨에게 여관을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하고도, 지난 2007년 3월 이씨가 나중에 이 단서조항을 임의로 추가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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