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한테서 수뢰 부구청장 구속

입력 2010.01.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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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5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상환(54) 광진구 부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부구청장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구로구청 재정경제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 평정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500만원씩 총 1천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부구청장이 부하 직원의 권유로 주식에 6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이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되돌려받은 부분도 혐의 사실에 추가했다.

천 부구청장은 본인과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았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천 부구청장은 1999년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장과 2002년 총무과장을 거쳐 2004년국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7월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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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한테서 수뢰 부구청장 구속
    • 입력 2010-01-15 21:02:30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5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상환(54) 광진구 부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부구청장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구로구청 재정경제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 평정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500만원씩 총 1천5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부구청장이 부하 직원의 권유로 주식에 6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이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되돌려받은 부분도 혐의 사실에 추가했다. 천 부구청장은 본인과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았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천 부구청장은 1999년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장과 2002년 총무과장을 거쳐 2004년국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7월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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